폭설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주차 때문에 이웃끼리 마음이 상할때가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아파트 주차장에 퇴근 후 귀가하는 승용차 운전자가 평행 주차를 합니다. 뒤이은 차량의 차주도 평행 주차를 선택합니다. 늦게 온 자가용 운전자는 뒤에서 밀어도 안 되고 앞에서 밀어도 안 되고 도로에다 차량을 델수도없는 상황이라 힘겹게 다른 차를 밀고 나서야 겨우 차를 댈 수 있다. 특히 눈이오는날은 더욱 심해서 출근길에 빠져나가기가 보통 힘든일이 아니라서 전쟁을 치르는 전사처럼 힘겹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 접촉사고가나면 누구에 과실이 더클까?
지난12월30일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과 직진중이던 차량의 접촉사고가 났다. 일렬주차된 사이로 빠져나오는 차량이 직진중이던 차량에 부딛치는 사고로 단지내 중앙선은 있지만 눈으로 덮혀져 있어서 중앙선의 의미는없고 먼저 지나간 차량의 바퀴자욱만있는단지내 도로에서의 접촉 사고였다. 진입전 깜박이를 켜고 단지내 도로로 진입중 진행중 2회 경적소리를 듣고 멈춰선 차를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밀려와 받았다고 하는 차주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보험사에 연락을 했고 상대방도 하여야 한다고해서 나도 보험사에 연락을 했으나 몇일뒤 과실부분이 받친 내가8이고 받은 차량이 2라고한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글을 쓴다. 본인생각으로는주의운전에 충실 했다는 생각이든다.
-단지내 도로라 할지라도 방향지시기를켜 차량진입 사실을 알렸고
-서행으로 진입중인 차량은 2회경적 소리에 바로 멈춰섯다.
-진행중이던차가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린후 잠시뒤 접촉사고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경적을 울린뒤 받았다면 단지내 과속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나처럼 서행을 했었다면 바로 정차할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사고가나면 물적 시간적으로 상호간 손해만 뒤따르는것이다)
눈이 없다면 단지내 도로는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과실 부분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것이라는 생각이든다. 특히 무조건 직진 차량 우선이라 하여도 차량의 진행 방향이 반대 방향에서 접촉이 이루어 졌다면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정상적인 도로상황이라면 완전히 중앙선 침법인 사고인데 직진 차량에 우선권을 주는지 앞범퍼와 휀다 부분을 받쳤는데 받친 차량이 8이라고 한다. 어떻게 자동차 손해 보험법이 적용되는지는 모르나 누군가는 비슷한 사고를 경험하였거나 당할수 있을것 같아서 그날의 일을 적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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